이이재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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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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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도
  화물운송 직접운송 예외규정 인정을“ ...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직접 운송의 예외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 상, 예외 규정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운송업체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 등 운송시장의 후진적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비율 이상을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화물자동차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적‧시간적 운송물량의 변동이 극심해 타사 소속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피한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적 특성을 감안,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해 운송 위탁을 해도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직접 운송의 예외 규정이 적용돼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을 제거해 직접운송의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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