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령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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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령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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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택시 차령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민주당·전남 여수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택시 차령을 해당 지역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현재 택시 차령은 법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미만은 4년, 배기량 2400㏄이상은 6년이고 개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미만은 7년, 배기량 2400㏄이상은 9년으로 차령이 제한돼 있으며 임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2년에 한해 차령 연장을 할 수 있다.

주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은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운행환경이 크게 다르고, 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주로 배회영업이 이뤄지는 대도시와 달리 대기․호출영업이 주를 이룸에 따라 대도시 택시차량과 비교할 때 운행거리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택시차량에 적용되는 차령이 도래하더라도 자동차 성능과 내구성의 향상으로 택시차량의 운행과 택시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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