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국세청이 운전자 계좌로 송금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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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국세청이 운전자 계좌로 송금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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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택, 연구용역 결과 공개...  


법인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감되고 있는 택시요금 부가가치세(이하 택시 부가세)의 지급방식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이 경감세액을 직접 운전자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이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로, 전택은 지난 1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연구소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이 주관해 지급하는 방안 ▲국토교통부 지급방식을 보완‧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세청이 직접 운전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며 정부의 지원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택시운수종사자는 국세청에 경감세액 수령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사전등록하고, 수령 후 입금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의 절차를 보강하며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산출근거 및 경감세액 지급액을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통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직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 및 결정 후 추징하는 등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급 방식 보완 방안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는 국토부에 경감세액 수령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사전등록하고, 수령 후 입금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 시의 절차를 보강하며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개별 택시운수종사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관련 정보를 국토부장관(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산출근거 및 경감세액 지급액을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통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경감세액 지급 관련 정보와 통장 지급 내역을 이의신청 이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사유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사 및 결정 후 국세청에 통지해 신속히 추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연구소는 올 연말로 일몰기간이 종료되는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택시업종의 현 상황에서 운수업종간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택시운수종자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지원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월 평균급여가 낮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7에 근거해 택시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중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를 1년에 두차례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업무 주관을 국토교통부로 명시해 국토부가 부가세 지급지침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에 지급감독토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행정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경감세액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정확히 지급되고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1~2012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은 전국 78개 택시사업장에서 약 65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택시 현장에서는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사례와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미지급행위가 견제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 미지급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올 연말로 일몰이 예정된 제도들의 비과세·감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 44개 제도 중 택시부가세 경감제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평가하고 퇴출 1순위로 지목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일몰기간을 201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관할 세무서가 택시사업자로부터 부가세 전액을 수령한 후 경감세액을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 입법발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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