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L 활성화 방안 놓고 업계 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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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 활성화 방안 놓고 업계 내 ‘이견’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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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책’이냐 VS ‘회유책’이냐

“압박수위 강화해 아웃소싱 물량 최대화해야”

“스스로 전환할 기회줘야 중장기적 효과있어”

화물운송ㆍ물류전문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3자물류 활성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법론을 놓고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 사안을 보면 2자물류ㆍ자가물류를 고수 중인 대기업의 압박수위를 강화해 아웃소싱 물량을 최대치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경책과, 업체 스스로가 전환할 수 있는 유예시간을 할애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회유책을 사이에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강경책을 택한 업체 측 주장은 현 정부 모토인 ‘경제 민주화’에 입각해 다단계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하도급 업체 기반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의 내용이 담아 마련한 규제법과 물류 선진화 제도에 맞춰 법 시행기관인 담당부처가 보다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지난 2003년 이후로 다양한 회유책이 제안돼 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강경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PL 전환 촉진을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업무 전반을 위탁할 경우 컨설팅 비용을 50% 지원하는가 하면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준으로 3PL 비중을 기존 30%에서 40%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이전까지 매출액 가운데 아웃소싱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왔던 것을 하향 조정했지만 계열사 물류기업을 운영 중인 대기업체를 매료시키기에는 2% 부족했다는 평가다.

또 올 상반기에는 3자물류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 전년 대비 증가한 법인세의 3% 감면 등 세제지원과 함께 중소물류기업의 법인세 공제를 추진하는 유인책을 추가로 내놨지만 이 역시도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한편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방안도 필요하지만 정책시행에 따른 중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보상제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모회사 성장기반의 일환으로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특성상, 관련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해당 물량이 아웃소싱으로 풀릴지는 미지수이며, 3PL 전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압박만 가한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유책을 제시한 업체들은 화주ㆍ물류기업의 상생발전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조율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화주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진출 대상국의 아웃소싱 물류 비중을 알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물류산업 트렌드와 3PL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별도의 지원책과 솔루션을 마련해 현재 가동 중인 3PL 활성화 정책에 추가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화물운송ㆍ물류 선진화법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물류자회사를 둔 기업들이 내부거래 매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지만, 대기업 지배주주에 의한 제한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압박만으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ㆍ현대ㆍLGㆍ롯데를 비롯해 오뚜기ㆍ대림ㆍ웅진 등 재계 상위권에 속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부분이 물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대표 이유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신제품 정보 및 관련 기술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물량이 존재하는가 하면, 시장개척 및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까지도 물동량과 이동정보로 추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자체적으로 소화하려는 경향이 높지만, 반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자가물류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기업 A사는 최근 들어 소규모 화물운송업체인 B사를 매입해 친인척을 대표로 임명하고 기존 자회사 물류기업 C사가 받는 위탁물량 중 일부를 공급하는 체제로 변형해 운영 중”이라며 “서류상으로는 B사는 A사와 전혀 관계없는 업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C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에 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C사로 공급됐던 물량은 B사를 통해 처리돼 표면상 타 업체에게 아웃소싱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정부의 규제강도가 심해지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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