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탑승시 최종목적지까지 할증
서울 택시요금이 지난 10월 12일 인상되면서 그 동안 묶여 있던 ‘시계외 할증’이 부활됐다.
시계외 할증이란 서울 이외의 사업구역으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할 시 20%의 할증을 받는 요금 제도다.
그러나 할증 법칙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서울과 경기도․인천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종종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 택시기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13년도 시계외 요금 적용 법칙’ 4가지를 심층 분석해봤다.
먼저 서울 시내에서 손님을 태운 후 시외곽 지역으로 운행 할 경우다.
서울과 광명시는 공동사업구역인 만큼 경계지점(표1)부터가 시계외 할증 적용 구간이다. 가장 기본적인 할증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인천으로 손님을 태우고 갈 경우 광명시보다는 다른 경로로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할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광명시는 공동사업구역이어서 그곳을 지나쳐가면 시계외 할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업구역(서울, 광명시)으로 되돌아올 때는 귀료영업이기 때문에 할증을 적용해선 안 된다.
다음으로, 서울 시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 할 경우다.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표2)이므로 경기도와 인천으로 운행으로 할 수 있는데, 시계외 적용 구간은 인천국제공항을 벗어난 지점부터다.
반대로 서울 택시가 인천, 경기도 등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서울시내에서 일행 다수가 동시 탑승했는데, 개별 지점에서 각각 하차할 경우, 시경계 지점을 벗어났다면 최종목적지까지 할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남역에서 2명이 탑승했는데, 분당에서 1명, 수원에서 1명 하차할 경우 수원시까지 할증을 받는다.
반면, 강남역에 2명이 탑승했는데, 분당에서 1명을 하차하고, 서울로 들어와 사당에서 나머지 한명을 하차시켰다면 분당-사당 거리는 귀로영업으로 간주해 할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3명이 탑승했을 경우에도 하차 지역이 ‘분당-수원-사당’이라면 ‘수원-사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구간에서 네비게이션의 최적경로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사업구역 이동경로를 벗어나 운행(표4)했다면 시계외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시계외 할증은 수동 조작이므로 위 4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기사는 반드시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누르면 이후요금 100원에 20%가 할증된 ‘120원’ 씩 올라가며, 서울시내에서부터 ‘시외(또는 시계)’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면 부당요금 징수로 처벌받게 된다.
자정~0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시간대 할증요금’의 경우는 택시 요금미터기 상의 시간이 ‘00시’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미터기 조작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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