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 발표 "버스기사 공채, 비리 발생 시 조합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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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 발표 "버스기사 공채, 비리 발생 시 조합에 위탁”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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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차량 256대 감차’ 118억원 보유비 지급 중단
정비 ‘엔진, 하체, 전기장비’ 등 세분화 기준 마련

기사 채용관리 투명화, 예비차 감차,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서울시는 지난 20일 발표했다.

살펴보면 먼저 버스기사채용을 투명화하게 관리하도록 만들었다.

그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 채용은 사실상 66개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수시로 원서접수를 받아 노조나 현직 종사자의 추천 등을 거쳐 입사시켜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나 배임수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각 시내버스 업체들이 퇴직 수요 등을 감안해 매년 초 등 정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노무부 등 채용관리 부서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부적절한 채용여지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업체별 협의기구를 구성토록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개채용 절차 이행에도 불구하고 채용알선 수재 등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선발‧관리 권한을 버스조합에 위탁토록 할 예정이다.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란 ‘임‧직원 및 운전자 등 종사자가 채용관련 알선‧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관련혐의로 재판이 진행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채용절차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버스조합 내 시 추천 전문가‧업체‧조합 관계자로 이루어진 ‘채용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원자 중 최적격자를 업체에 추천하고 업체에서는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다음으로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을 마련했다.

정비 인력의 경우, 현재 표준운송원가상 정비인력 인건비는 ‘업체별 1명+버스 대당 0.137명’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설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차량 노후도, 영업소 개소 등 각 회사의 정비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용인원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적 고용인원이 제시돼 있지 않아, 정비인력 과소고용에 대한 노사갈등 및 정비불량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일부 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제동장치 등 버스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에 노후화된 재생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비인력에 대한 고용 최소기준을 설정해 최소한의 정비인력은 의무 고용토록 하고, 주요 부품에 대한 정비기준을 설정해 정비직 과소고용 및 정비 부실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8월까지 66개 시내버스 업체에 총 884명의 정비인력이 근무 중(경력 1~10년 592명, 10~20년 216명, 20년 이상 76명)이다.

아울러 정비분야별(엔진, 하체, 전기장비 등)로 세분화해 각 분야별 고용 최소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퇴직금도 정비된다.

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현재 퇴직급여 충당액은 전체 근로자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규정돼 있으며, 시내버스 업체 중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는 19개(29%)이다.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대부분 회사 재무구조가 열악해 지급된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 및 노사관계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그간 급여의 1/12씩 업체로 직접 지급해 오던 퇴직급여를 업체가 아닌 업체의 퇴직급여 개설 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함으로서 회사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운수종사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직급여 정산방식, 적립 평가도 강화된다.

매월 운송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수공협’)를 통해 업체에 정산‧지급되던 퇴직급여를 연말에 직접 금융기관에 일괄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업체별 퇴직금 적립의 법정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적립율이 60%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평가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80% 이상까지 적립비율 상향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차도 감차한다.

시는 현재 예비차량은 인가된 운행대수 외의 차량으로 상용차량의 정비나 고장 등 유고시에 대체 투입되므로 적정한 예비차 보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비차에 대해서도 보유비 명목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과다한 예비차 보유를 막기로 했다.

버스 차량제작 및 정비기술 향상 등 고장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업체별로 예비차량의 보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 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내버스 예비차량 보유대수는 546대로 총 인가대수의 7.3% 수준이며, 이 중 상용차 유고시 투입되는 적정 예비차량은 290대(4.0%)로 나머지 256대는 잉여 예비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잉여 예비차량 256대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해, 연 118억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변화된 버스 여건 등을 반영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준공영제 협약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준공영제 협약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당시인 2004년 체결된 후 갱신되지 않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구체적이지 못한 협약내용으로 인해 재정지원 주체로서의 시의 권한‧책임 및 재정지원에 따른 버스업체의 의무‧지원방식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시는 협약서 갱신을 정례화하고 그 내용 역시 구체화하며, 평가를 통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의 방향으로 협약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판 협약서는 3년 단위의 협약 갱신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수회사별로 협약서 이행의 의무를 명시한다.

아울러, 2004년의 버스체계 개편 당시와 달리 과다한 잉여차량의 발생이 재개될 가능성이 적은 바 이에 대한 보상 조항 삭제 및 예비차 보유와 단가선정, 운영기준 등을 명문화한다.

버스업체의 부채절감 노력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누적 부채 절감을 위해 투입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업체의 의무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명문의 합의를 포함해 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표준운송원가의 정산방법에 있어서도 재정지원금이 보조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표준정산항목에 대한 용도외 전용금지 규정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방향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고, 버스업계와의 협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의 정비를 금년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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