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기존 10배에서 2배로’ 개정안 발의...
유로도로 이용 시 떼먹은 통행료에 대한 부가징수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경우,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가통행료제도는 실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 지나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통행료 미납자에 대해 2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낮추고 부가통행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안 제20조 제1항에 반영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