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업용차량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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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업용차량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 조재흥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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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미설치 차량 과태료 부과  

【경남】양산시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장착 및 보조금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장착대상차량(5307대)은 택시, 버스, 특수여객, 화물자동차이며,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미만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용달화물,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설치원가에 소요되는 비용중 50%(최대20만원까지)지원하며, 부착대상 자동차 1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기록계 미장착 및 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해 화물·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흥기자 hhhp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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