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화물운송업계, 추가증차․포상금제 두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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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운송업계, 추가증차․포상금제 두고 공방전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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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증차․포상금제 시행관련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택배부문 사업용 화물차의 공급과 포상금제 시행관련 사항을 유관단체와 함께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택배차량 공급관련 정책 및 포상금 시행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 주제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신규증차사업의 연장 여부와 2년 전 개정된 화물운송업 관련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먼저 택배업계는 매년 택배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난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된 후부터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영업용 넘버를 동결하고 있는 점을 지적, 현행법에 불법으로 명시돼 있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부추겼다며 이에 대해 책임지고 1만 여대에 이르는 자가용 택배기사들에게 ‘배 번호판’ 허가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화물운송업계와의 공조한 사업이 실패한 사례를 지적한 택배업계는, 택배전용차량(배)을 중심으로 택배 서비스가 가동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며 기존 영업용 화물차(아․사․자․바)와는 이분화 해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물운송업계는 택배업계가 요구한 증차사업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만큼 즉각적인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화물업계는 차량부족으로 인해 증차가 불가피하다는 택배업계 측 주장을 정부가 수렴하면서 업계가 전달한 자가용 차량대수 분에 대한 증차가 이뤄졌다며, 올 상반기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영업용으로 전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3차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용달․개별화물 연합회 관계자는, 자가용 택배차의 영업행위를 포함, 화물운송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신고포상금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자가용 택배차량 관련 추가증차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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