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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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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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기사 전가 금지 2016년 10월 이후 시행 

17일 상임위원회·18일 법사위원회 상정키로       


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토록 할 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란을 계속해온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과잉공급 해소 방안이다.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택시면허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또 적극적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업종별 감차 규모나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 감차 방법은 지자체별로 담당 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가 결정한다.

법안에는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광역지자체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의 지원방안으로는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시발전법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택시업계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년 동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택시발전법안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상임위원회와 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안에는 경유·CNG 등 연료 다변화 방안을 비롯해 복지기금 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방안, 공영차고지 건설 등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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