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연기’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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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연기’ 강력반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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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택시노조, “택시발전법 폐기하고 사과하라”...  


택시노조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과시킨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에서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행위 금지’ 조항의 시행시기를 약 3년 연기시킨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택시발전법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최상의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알맹이가 빠진 기만적인 택시발전법 폐기하고 택시대중교통법 재의결할 것, 17일 오전10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운송비용전가금지 시행시기 연기 조항 즉각 폐기하고 택시노동자 처우개선대책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또 “택시노동자를 기만한 현 정권과 정치권은 택시노동자에게 사과하고 택시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양대 택시노조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지난 수년간 추진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도 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택시발전법의 핵심 조항을 하루아침에 약 3년과 4년까지 연장하는 기만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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