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논리적 세수확보 정책에 車대여사업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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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논리적 세수확보 정책에 車대여사업업계 ‘강력 반발’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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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렌트하면 자가용과 똑같다?’
비논리적 세수확보 정책에 車대여사업 ‘강력 반발’

기재부, 개별소비세 기한 ‘1년→ 30일’ 요건 강화 추진

최근 기획재정부가 ‘30일 이상 자동차를 대여하면 자가용과 똑같다’며 과세를 추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렌터카업계에서 이를 놓고 비논리적이고, 무분별한 세수확보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기재부는 장기 렌터카는 실소유가 자가용과 유사하다며 장기렌탈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간주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토록 한 것을 30일로 강화한 것.

이를 놓고 렌터카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기재부의 명분은 자가용과의 과세형평성이지만 속내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부족한 세수 확보다.

때문에 과세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성과 조세 평등성 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종의 특성, 시대변화의 흐름 등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지, 세수확보라는 단편적인 목적달성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렌터카는 버스․택시 등과 마찬가지로 여객의 안전 확보, 사업관리·감독을 위해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많다.

쉽게 얘기해 영업용 차량이라 별도의 사업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테면 사무실 및 차고확보, 사업용번호판표기, 강화된 검사 및 정비, 차종제한,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이행, 종합보험가입의무(단체보험적용으로 보험료 높음) 등이 주요 사업비용에 해당된다.

조합 관계자는 “장기렌트를 자가용 소유로 간주한다면 주택 전월세에 대해서도 일정 거주 기간이 지나면 취득으로 봐야한다는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의 이같은 비논리적인 세수 확보 추진이 타 육상운상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버스의 경우 통학버스, 출퇴근 전용 버스, 셔틀버스 등이 특정인과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 계약을 맺고, 화물차는 1년 이상 특정 화주와 운송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개별소비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용자동차의 사업범위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선행돼야 함에도, 단지 세수확보를 위해 타 부처인 기재부에서 해석
을 달리해 적용하는 것은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는 발상이기 때문에 특정 업종 죽이기 행정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장기 렌터카를 자가용과 같다는 단편적인 논리보다는 사업용자동차에 현실상 필요한 규제와 그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정도, 시대변화에 따른 영업의 변화에 따른 세수기여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렌터카 업종의 특성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 및 이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며 “단순한 세수논리 또는 부처실적만으로 접근해 산업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정책입안부서의 행위로는 매우 부적절하므로 정책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주무부처와 관련 단체간 충분한 협의 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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