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적당히 쥐어쫘라! 전액관리제 조사 않기로 약속 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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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적당히 쥐어쫘라! 전액관리제 조사 않기로 약속 했지 않나!”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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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강력 대응’ 또 발표
전액관리제, 차고지밖 교대 등 ‘위법행위’ 추가

택시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날로 강경해지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는 사납금 2만5000원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택시노사 중앙교섭 가이드라인을 사측이 준수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미 지난 11월 17일 각종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불과 2주만에 ‘위법행위’ 단속 내용을 추가한 강력 대응 입장을 또다시 발표한 것이다.

택시노사의 중앙교섭 기준을 관철시켜 기사들의 사납금 부담을 낮추고, 일정 수준의 택시 서비스 개선까지 잡겠다는 시의 의지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발표 당시에는 각종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지금은 ‘각종 위법행위 단속’ 내용이 추가됐다.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및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와 같은 시의 수혜적 정책대상에서 일절 배제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액관리제 준수여부, 차고지 밖 교대금지,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적발 등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까지 조사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택시조합 핵심 임원들의 회사까지 방문을 확대해 관련 자료 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는 이러한 시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임단협 체결 이후, 체결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자료제출명령,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까지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35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9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다.

시가 중앙교섭 가이드라인에서 핵심 이행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안은 3가지다.

▲월정액급여 22만9756원 인상(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기준) ▲사납금 2만5000원 이하로 인상, ▲2교대 시 1일 35L 지급(잔여연료는 환불) 등이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 있고, 다른 택시회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택시회사의 불만 수위는 날로 커지고 있다.

중앙교섭 가이드라인은 귀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한 것이므로 시에서 말단 회사의 노사간 연봉협상까지 간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한, 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 도입 당시 정보 공개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전액관리제를 준수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고 2번이나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단속하겠다는 것은 거짓․속임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 택시회사 사장은 “전국 택시회사들의 땅값과 물가가 조금씩 달라 사납금과 유류비 지원, 임금이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중앙교섭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행정은 비논리적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사장은 “교섭 내용을 살펴보면 사납금을 2만5000원 인상한다고 명시해 놨을 뿐이다. ‘이하․이상’이라는 표현은 시가 의미부여를 한 것이다. 또, 중앙임금 교섭은 255개 회사 중 127개 회사의 위임장을 받아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가량의 회사에 대해선 귀속력도 없다”며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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