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구간 왔다 갔다 '다람쥐택시'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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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구간 왔다 갔다 '다람쥐택시' 대거 적발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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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끄고 인당 요금 받고 만차되면 출발
인구밀집지역 출근족 “마을버스 증차해달라”

서울시가 지난달 신림동과 우이동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 택시 불시단속에 나서 짧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며 1인 당 개별요금을 받아온 일명 ‘다람쥐택시’를 대거 적발했다.

‘다람쥐택시’란 일반 택시처럼 시내를 배회하며 운행하지 않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특정 구간만을 반복해서 오가며 불법 운행하는 택시로, 주로 대학교나 등산로 등에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 기다렸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개별요금(2000~3000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하며 운행했다.

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11월 4일~7일 오전 7시~9시까지 평소 다람쥐택시가 자주 나타나는 신림동․우이동․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단속한 결과, 총 21대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대 중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시는 현재 이들 모두 해당 처분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상태다.

다람쥐택시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으로 처분된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21대의 중복되는 위반항목 중 과태료 또는 처분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

합승 또는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된다.

부당요금 징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예컨대 기사가 합승을 유도해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간 다음 1인당 3000원 씩 총 1만2000원을 받은 경우,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으나 이 중 처분금액이 가장 높은 ‘미터기 미사용(40만원)’으로 처분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평소 다람쥐택시가 많이 나타나는 ▲신림동 고시촌 입구 ▲강북구 우이동(도선사) ▲동서울터미널을 중점 단속하였으며, 앞으로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 등을 대상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미 시는 2010년~2012년 다람쥐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8건 ▲미터기 미사용 61건 ▲정원초과 11건 ▲부당요금징수 3건 ▲기타(복장위반, 택시운전 자격증 미 게시) 45건 등 총 158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했다.

한편, 마을버스 운행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이를 이용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길음동 뉴타운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혜림 씨(회사원, 31)는 “길음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사람이 너무 많이 타 그냥 지나쳐 가기가 일쑤고, 비나 눈이 오는 등 날씨가 나빠지면 마을버스 기본 3~4대를 지나쳐 보낸다”며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람쥐택시라도 이용해 지하철까지 가야 하는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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