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차위원회 설치엔 합의…논의 계속하기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법안심의를 거듭했으나 법률의 각 사안마다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노정되면서 9일 상임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소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심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인 법사위 상정을 목표로 상임위 의결을 준비하기로 했으나, 추진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안은 크게 4가지로, 소식통에 따르면 택시감차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구체적인 참여범위와 사업내용 등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유가보조금 일부를 택시감차 재원으로 사용토록 한 방안(수정안)은 법률안에서 삭제키로 했다.
법인택시 운송경비 사업자 부담을 법률로 명시토록 한 부분은 시행시기 등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제한 규정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업계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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