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공습...택배 현장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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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공습...택배 현장 ‘대혼란’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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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자도 이용자도 불편만 가중

업계, “설명절 특수기 최대 고비 될 듯”

“‘○○로’ ‘○○번길’로 나와 있지만 눈에 익지 않아 낯설어요. 옛 지번주소 표기된 지도 없이는 못 찾는 경우가 많죠.”

택배기사의 하루 일과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도로명주소’로 인해 배송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사진>.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격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번 주소로 명기된 택배화물은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다 해당 상품이 차지한 비중도 여전히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택배사의 설명이다.

서울 구로구에 택배기사 서(남․48)씨는 “구주소로 표시된 상품은 별문제 없이 스케줄에 맞춰 배송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로 기재돼 있는 상품은 스마트폰과 노선표의 지번주소를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새주소 택배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난달부터 약 1시간씩 퇴근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달 중순께부터 설 명절 물량이 집중될 경우 도로명주소로만 표기된 우편·택배물의 구분과 배송차질로 인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A사 물류터미널 직원인 이(남․35)씨는 “도로명주소로만 표기되면 담당 구역이 어딘지 모르다 보니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상․하차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최종 목적지로 배송하는데 까지 전체 처리시간이 1.5배 가량 지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년선물을 주문한 구매자 김(남․34)씨는 6일째 택배를 기다리고 있다.

추적 결과 김씨의 상품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됐다.

“택배가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엉뚱한 곳에 가있더라고요. 업체 측에 이유를 물어보니 ‘상자에 적힌 구주소를 새주소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담당기사의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 추정된다’며 즉각 조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김씨는 말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서 택배와 소포 취급․영업소는 북새통이다.

지번주소로 표기해 온 수화물을 신주소로 수정해 재포장하는가 하면, 도로명주소로 택배를 맡겨야 배송․처리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직원과 도로명주소 안내를 기다리는 접수자들로 인산인해다.

A택배 취급소의 한 관계자는 “신년인사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대비해 패킹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놨지만, 신주소를 찾거나 수정하는 이들 때문에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접수 시 구주소와 신주소를 소비자가 직접 재확인케 해 배송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신주소를 모르는 일부 어르신들 경우에는 직접 안내해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정 주소인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관공서행 택배를 제외하곤 아직까지도 지번 주소로 보내지는 우편물이 8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업체별로 신주소 기반으로 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착수됐고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홈쇼핑 등 화주기업은 물론 정부와도 개선 협조가 이뤄지고 있으나 소비자의 참여율이 저조해 아직까지 애로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배 이용자들은 익숙한 옛 주소 체계인 지번 주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인 택배업체가 이 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송기사를 포함해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나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택배종사자의 업무피로도가 누적되면 배송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별도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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