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면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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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면제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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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교의원, 법안 발의...  


소액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선교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5천원 이하의 택시 요금은 신용카드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6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는데 2012년에는 이에 61억47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79여억원을 편성해 해마다 수수료 대납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소액결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정 사정에 따라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납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나 내역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도 많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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