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G 장착 어디까지 왔나(下)
상태바
DTG 장착 어디까지 왔나(下)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운팀 공동 기획>


지자체·공단 협업 통한 ‘운영의 묘’ 살려야


권한 가진 지자체·기술 가진 공단 ‘단속·능력 따로따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명확한 법적 기준 없어 혼란 가중
교통안전공단, ‘현장점검용 기기’ 연구·개발 보급 예정



DTG 의무 장착 기간이 종료된 이후 운송사업자에게 최대 관심사는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의 단속유예로 장착률 50%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의 경우 그나마 여유가 생겼지만, 전체 대상 차량의 장착이 완료된다 해도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실제 단속 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이 정한 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은 기기 ‘미부착’과 운행기록 ‘미제출’ 차량에 해당한다. 2012년까지 의무 장착 기간을 거쳐 6개월 유예기간까지 지난 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는 사실상 단속 대상.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4월 운행기록 의무 제출을 지시한 전세버스의 경우 일괄 단속에 걸리면 영락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전세버스의 약 40%가 운행기록 의무 제출을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전해진바 없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실질적인 단속이 과연 어떻게 이뤄지는가 하는 데 있다. 일단 전체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전체 미부착 현황을 파악하려면 DTG 보조금 지급현황 파악을 통한 전수조사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미 허위 신청서 문제 등이 포착되고 있어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한 운행기록 의무 제출을 통해 전체 미제출 현황을 파악하는 일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처리기술이 2013년 말 현재 20만대 수준으로, 사업용 자동차 61만대를 소화하는 것은 2015년이 돼야 가능해진다.

이처럼 전체 대상 차량에 대한 미부착·미제출 선별 불능 문제는 DTG 운영에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교통 전문가는 “사고 감소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DTG 의무 장착을 법제화한 데다 정부 보조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사안인 이상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책임이 있는 교통행정기관들은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DTG 사업에 있어 관리·감독 주체인 교통행정기관, 즉 국토부나 지자체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지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 그것은 전세버스처럼 업종별 일괄제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의 현장단속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의 행정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정작 단속의 기준인 ‘미부착’이나 ‘미제출’ 여부를 가려낼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마다 DTG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은 겨우 한두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보직이동까지 빈번한 상황이어서 “DTG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현재 DTG 단속을 위한 직접적 기술을 가진 곳은 관련법상 ‘분석담당자’에 해당하는 교통안전공단이다. 운수사업자들이 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접속 시 저장되는 데이터를 확인하면 과태료 대상 여부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단으로서는 대상 운수사업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는 것이 한계다.

이처럼 DTG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모순은 단속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반면, 그 기술은 공단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기의 부착과 원활한 작동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곳은 지자체지만 그것은 반드시 공단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운행기록 일괄 제출이 아닌 현장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단의 협업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공단은 DTG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점검용 기기’를 연구·개발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배중철 공단 안전기획처 팀장은 “해당 기기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1일 혹은 1시간 운행치의 간략한 데이터만으로 DTG 정상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플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기기가 보급되면 교통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하듯 지자체 공무원들이 간단한 작동만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더욱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운행정보의 누락이 ‘미제출’ 단속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는 기기 오류나 통신 불능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운수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단속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궁금증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운행기록 정보의 누락을 실제 단속의 대상인 ‘미제출’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현행 교통안전법 ‘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은 아직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단속 시 일부 정보 누락을 ‘정상작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상작동’, ‘미제출’ 등 단속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은 앞으로 DTG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요소들이 제거돼야 DTG 활성화를 통한 교통안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용 장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