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안 표류…노사‧정부 모두 허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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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안 표류…노사‧정부 모두 허탈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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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3월 임시국회 재상정될 듯...  

노조 ‘발전법’ 반발…‘대중교통법’ 재의결 촉구  


택시를 비롯한 전 운수업계, 나아가 다수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켰던 택시 관련 법안 처리 문제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시작됐던 택시법안 정국이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정부는 물론 가뜩이나 경영난으로 몸쌀을 앓고 있는 택시업계 노사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표류를 낳은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여야 공방이었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이날 다루게 될 1~17호 안건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온 법률안이었으며, 18호 안건으로 철도파업 관련 현안보고가 포함돼 있었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에 따라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법안 처리가 아닌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현안보고만 해야 한다고 맞서는 바람에 회의는 개의 30여분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은 회의 시작 직후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철도파업의 현안 보고를 듣는 것이었다. 의사일정에 법안이 함께 올라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철도파업에 관심이 많으니, 현안보고를 먼저 듣겠고 법안을 오늘 심사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분명히 오늘 의사일정에 1~17번은 택시발전법안을 비롯한 법안심사, 18번이 철도파업 현안보고라고 돼 있다"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반발했다.

그렇게 회의는 종료됐고, 사흘 뒤 열린 회의에서는 철도파업 현안보고를 듣는 것으로 사실상 올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

서로 다른 법안으로 힘겨루기를 해온 택시노사, 정부 모두 허탈한 분위기 속에서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내년 상반기 빠르면 2~3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나 통과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나, 이 역시 변수가 적지 않다.

택시노조는 ‘택시발전법안’에 포함한 ‘운송경비 운전자 전가 금지’조항의 시행시기 유예에 강력히 반발하며,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재의결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회 본회의에 ‘택시발전법안’이 상정되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이 찬반에 나서게 된다는 점을 들어 대대적인 법안 반대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택시발전법’과 ‘택시대중교통법’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두 개 법안의 동시 국회 통과에 대해 “양 법안이 서로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법안 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택시 4단체가 다시한번 힘을 모아 ‘택시발전법’ 국회 통과에 반대하고, ‘택시대중교통법’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택시법안을 둘러싼 공방은 신년 벽두인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가 택시를 대중교통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면서 증폭됐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해 다시 국회로 되돌려졌다.

이 시기 ‘택시 대중교통법’에 반대해 온 국토교통부는 ‘택시 대중교통법’의 대안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택시노사와 국회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착수, 지리한 공방 끝에 법안은 마침내 12일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운송경비 운전자 전가 금지’조항의 시행시기를 약 3년 유예시키는 것으로 정해지자 택시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조는 시행시기 유예는 당초 국토부의 입법예고안과도 상충될 뿐 아니라 택시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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