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승차거부 교육’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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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승차거부 교육’ 어떻게 이뤄지나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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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회의․인문학 등 알짜 과정 준비
‘시․법인․개인택시’ 막판 의견 조율 중
시, 적발부터 교육까지 승차거부 해결에 총력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오는 26~27일 예고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인 보수교육 과정과는 별도로 승차거부 등 준법 미이행(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장기정차여객유치, 합승 등)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한데 모아 교육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자들에 대한 승차거부 재발 방지 효과를 얼마나 높여 줄지가 관건이다.

시는 이번 교육의 비용 지원은 물론, 강사 섭외, 강연까지 직접 나서면서 이수자들에 대한 승차거부 재발방지를 확실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맞춤형 서비스 조별 회의, 미터기․카드결제기 조작법, 인문학 강의 등 외에 다양한 과목으로 진행된다.

서울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목표는 교육생들의 자존감과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법규 준수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강의와 함께 직접 참여하는 과목도 있다. 재밌게 동참하는 감동적인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지난 11월 18일 이후 승차거부로 적발돼 최종 ‘처분’까지 결정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16시간(2일 간) 준법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승차거부로 최종 처분 받아 이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는 10명이 채 안 된다.

오는 26~27일로 연기됐지만 교육생이 많지 않아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준법 의무교육은 최종 행정처분이 결정된 이후 1달 이내에 수료해야 하며 만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승무 금지 및 서울 소재 택시회사 재취업이 제한되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또한, 교육 시간은 1차 위반시 16시간, 2차 위반 시 24시간, 3차 위반 시 40시간이며, 해당교육을 기간 내 미 이수할 경우 미 이수한 교육시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이번 ‘승차거부 교육’을 놓고, 시․법인․개인택시업계가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개인택시업계는 이미 승차거부 적발로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는데, 또다시 16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면 교육시간을 완화(4시간)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택시업계는 2일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놓고, 사납금 대체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측은 준법 미이행 적발로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소수 인원에게 사납금 등을 변제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노조측은 과태료, 26일 만근, 상여금, 벌점 등 승차거부로 인해 3중 4중의 연쇄 피해가 발생되므로 휴가 대체, 교육 기간 동안 사납금 완화 등 어느 정도의 변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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