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26일 국토교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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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26일 국토교통위 통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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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법사위-본회의 가결될 듯...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은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로 넘겨진다.

당초 법안은 상임위에서의 여야간 철도파업을 둘러싼 입장 차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여야가 상임위 속개를 전격 결정하면서 택시법 처리 일정도 함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택시 서비스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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