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통합전산망을 구축,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민주‧전북 군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실은 시외직행버스의 경우 업무담당기관이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로 이원화돼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버스 이용 시민 불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해당사자간 대립에 의해 성공적인 구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통합전산망을 구축, 운영해야 하며, 통합전산망은 승차권 예약‧발권시스템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또 통합전산망 구축, 운영 관련 업무는 노선여객운송사업자단체인 연합회나 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