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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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1년 연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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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할인 대상은 심야인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시간대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화물차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0년 도입된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는 이번까지 4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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