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통근 산업단지 16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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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통근 산업단지 16곳 추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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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세버스로 통근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9곳에서 25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단지로 지난해 고시한 9개에 이어 올해 16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해 모두 25개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포함된 곳은 수도권에는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수원산업단지(1·2·3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부산권에는 정관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산업단지, 장안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등이다. 대구권과 광주권에는 각각 성서일반산업단지, 광주첨단화학산업단지가, 전남북권에는 죽청농공단지, 화원조선농공단지 등이 이번에 포함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는 한 차량에 한 회사 직원만 타게 돼 있어 사실상 대기업 직원만 통근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워 출퇴근이 불편한 산업단지를 선정해 중소기업 직원들이 전세버스로 통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정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 사무관은 "노선버스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세버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년 산업단지의 교통상황을 검토해 1년 단위로 전세버스 통근 산업단지를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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