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저상버스 25% 추가”
상태바
“2017년까지 저상버스 25% 추가”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발표 

2015년까지 중소형저상버스도입 검토 중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30분 내 승차 목표
버스정류소에 교통약자 도착안내 기기 설치

2017년까지 ‘저상버스’가 지금보다 25% 가량(30.3%→55%) 추가로 도입되고,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늘려 이용자 80% 이상이 30분 내에 승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내 절반 이상의 버스정류소에 ‘교통약자용 도착안내단말기’가,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현재 2235대(전체 버스의 30.3%)인 저상버스를 2017년까지 5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 수천만원이 더 비싸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대규모 투자비용, 어려운 유지관리 등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정부에 국가보조금 비율 확대를 건의하고, 대폐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업체를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이후 중소형 저상버스 도입도 검토한다.

기존의 저상버스는 규모가 커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굴곡이 심하거나 짧은 곡선반경 도로 등이 많은 서울 시내 운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형 저상버스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및 휠체어 승강장비를 갖춘 장애인콜택시를 점차 늘리고, 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도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40%인 점을 감안해 2013년 7월 새롭게 도입됐으며, 시는 이용자 만족도, 운행실적, 효율성 등 운영을 평가하여 규모를 탄력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5년부터는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가 어느 정류소, 어느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교통약자 대기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약자 대기정보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개인용 또는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를 통해 타려는 버스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해당 노선 운수종사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정류소에서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다가 대기위치와 버스 정차위치가 맞지 않아 승차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 운수종사자가 교통약자가 대기 중인 사실을 모르고 출발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실시간 저상버스 운행정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위치, 자치구별 무료셔틀버스 노선 및 시간표, 장애인콜택시 등의 이용방법 등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음으로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지하철 역사 등에 교통약자용 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보행, 접근 및 유도,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교통시설간 연결성을 검토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 시설마다 설치기준이 각기 달라 시설․지역별 통일성이 없다보니 이용에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심사제를 통해 올해 지하철역사 개선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운영하고 구체적인 제도운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다음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시설 부문에 도입, 향후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색상, 높이, 이용방법, 동선 상의 위치 등의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다.

▲차량 진입제한봉(볼라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버스 도착안내단말기 ▲지하철 엘리베이터․자동안전발판 등이 해당된다.

이중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횡단보도는 2017년까지 44%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시설물을 실제로 이용하는 당사자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시에서 교통약자 관련 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기준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를 운영, 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구성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도 지속 운영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수요․공급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3~2017년)’을 수립한 것이다.

2008년 수립한 제1차 계획(2008~2012)과 연계해 마련된 두 번째 계획으로서, 기존 사업의 연속성 및 교통약자 의견을 반영한 신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까지 서울시 교통약자 관련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