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경감제도 2년 연장⋅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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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경감제도 2년 연장⋅제도개선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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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내역 관할세무서에 의무제출토록...  


택시 부가가치세 세경감제도가 201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또 사업자가 지급내역을 국토교통부와 관할세무서에 의무제출하도록 개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구랍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1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는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세납부세액 10%와 지급내역 90%를 비교하여 정확한 지급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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