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고지 밖 교대 허용 운수종사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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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밖 교대 허용 운수종사자 생긴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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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선 서울시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 받는 운수종사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체재선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만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택시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차고지 밖 교대’를 금지하고, 이를 감시하도록 신고포상금 제도(과징금 120만원, 신고자 100만원 포상)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동일 회사 내 택시운수종사자간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차고지 밖 교대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몰려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피해가 나타났다.

실제로 포상금 지급대상별 연도별 포상금 지급현황 추이(표)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전체 신고건수 중 ‘차고지 밖 관리운영’ 금지 신고가 대다수(94.0%)를 차지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액도 96.5%를 차지해 차고지 밖 교대행위가 집중적인 신고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차고지 밖 교대 금지 행위에는 ‘24시간 이내 차고지 미입고’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가 있으나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라 법인택시 ‘1인 1차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고지 미입고차량과 운전자의 거주지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차고지 밖에서 교대행위가 전문신고인들(파파라치)에게 집중적인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일례로 ‘00운수’는 특정 신고인에게 한 해 동안 30건이 신고됐고, 몇 몇 신고인들의 신고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액수도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운송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채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도입․운영 중인 심야택시의 부제 운영 근거도 마련해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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