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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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승소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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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한 12개 대형 건설사 상대로 272억원 1심 승소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그 밖의 컨소시엄업체 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2억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시는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2009년 2월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에 대해 지난 2010년 7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에서는 법정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담합 공동행위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한 결과 손해추정액인 27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부 인용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
국내 건설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다.

그간 입찰담합에 대한 민사소송은 밀가루 담합(2009), 군납유류 입찰담합(2013),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담합(2013) 등 구매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주였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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