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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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허용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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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만에 ‘사전신고제’ 부활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지킨 회사만 가능

서울시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3년 만에 부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는 승객 안전과 택시 기사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지속 여부는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고지 밖 교대 신고제 적용 대상은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장애 6급 이상 운전자, 여성 운전자이고 택시 업체들은 보유 차량의 30% 이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교대 기사 2명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는 각각 7㎞ 이상이면서 교대 기사의 거주지 간 거리도 반경 2㎞ 이내여야 한다.

여성과 장애 6급 이상은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가 3㎞ 이상이어도 허용된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을 간호해야 할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신고제 시행을 희망하는 택시업체들은 신고서를 작성해 택시조합에 신청하면 조합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통보해준다.

다만,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명의 이용 금지를 위반한 업체, 연 3회 이상 차고지 밖 교대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 장애인과 시 외곽에 사는 기사 편의를 위해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했으나 신고 장소에서 교대하지 않고 도급 택시나 불법 대리운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2010년 11월 폐지했다.

그러나 차고지와 거주지가 먼 기사들이 근무 교대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면서 휴식시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차고지까지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빈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이를 이유로 택시업체들의 구인난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디지털운행기록계와 기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교대장소와 불법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전신고제를 부활하기로 했다”며 “한시적 운영 후 상설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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