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인택시조합,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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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인택시조합,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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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개인택시조합 '제38회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돼 2013년도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건 및 2014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에 관한 건 등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김남완 이사장<사진>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정성과 뜨거운 성원으로 개인택시 생존권과 직결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및 연령제한 등 독소조항이 삭제된 택시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특히 ▲택시면허 총량제 엄격시행(증차금지) ▲택시요금을 2년마다 합리적으로 조정 개편 ▲CNG 차량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택시사용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택시차령제도 합리화 방안(개인택시 폐지, 한계운행거리 설정) 등의 국회통과로 개인택시 조합원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올해에는 진정 택시업계의 이익이 반영되고 택시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의 조속한 마련과 집행을 통해 침체된 택시사업을 다시 일으켜 경쟁력 있는 개인택시, 자랑스런 개인택시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은 올해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시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개인택시 생존권·재산권을 위협하는 규제강화에 선제적 대응, 택시연료 다변화 및 연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감차보상금 상향조정, 차량취득세 전액면제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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