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택시업체 초강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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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택시업체 초강도 ‘특별점검’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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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보조금 중단 등 수혜적 지원 배제
무기명 ‘택시업체 신고코너’ 신설

서울시는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법인택시업체에 대해 지난 20일 부터 특별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노․사 대표는 지난해 8월 22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해 납입기준금 1일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 유류비 실사용량 수준인 35ℓ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 임금협상을 체결․완료 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중앙 임금협상 체결 기준을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12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그러나 노사단위 협의에서 일부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오히려 요금인상 전보다 열악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 택시물류과 자료에 따르면 2014년1월 현재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144개 업체(104개 업체 준수)가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했으며, 이중 40개 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 40개 업체 중 27곳은 1일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초과 인상, 13곳은 근로시간 미준수업체다.

이번 특별 집중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명시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뿐만 아니라 소방, 환경, 위생, 세무, 건축,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국내법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해 시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도 범법행위에 대한 특별수사를 함께 병행해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일차적으로 미준수 40개 업체 중 7개 업체에 대해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되고 있다.

미체결 업체 111곳에 대해서도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택시관련 부서의 자체 점검도 실시된다.

준수업체 104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 사업장별로 추가적인 부속합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될 할 경우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 위반, 차고지 밖 교대 위반, 사업개선 명령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무기한 실시한다.

미준수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가 택시업체에 지원했던 카드관련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병행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요금인상 혜택을 박탈당한 억울한 운수종사자를 위한 무기명 ‘택시업체 신고코너’도 신설했다.

운수종사자는 민원제기로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및 퇴사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우려해 의견을 낼 수 없는 사례를 막고자 회원가입 등 실명확인 절차 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강수 행정 압박을 타개할 만한 인물이 크게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1일 납입기준금 : 현행 기준 일 25,000원 이하로 인상
󰋻 월 정 액 급 여 : 229,756원 이상 인상(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기준)
󰋻 연 료 공 급 : 2교대시 1일 35ℓ지급, 잔여연료는 환불(ℓ당 900원 환산)
󰋻 근 로 시 간 : 1일 6시간 40분 기준(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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