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형이륜차 4월7일부터 배출가스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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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형이륜차 4월7일부터 배출가스 검사 시행
  • 조재흥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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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도는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3181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사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작년 7월에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경남도내 창원, 진주, 김해, 거창 4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오는 4월7일부터 시행된다.
검사비용은 1만5000원이며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증권)이다. 교통안전공단 각 지역 검사소에 대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행 3년 이후부터 지정정비사업자도 검사시행이 가능하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간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환경부에 의하면 국내 이륜차는 210만대(2011년)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0.8%(연간 19만톤), VOC는 23.0%(연간 2만톤)를 차지한다. 
올해에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2015년부터 중형(100∼260cc), 2016년 소형(50∼100cc)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는 2월 6일(목)부터 시행되지만, 신설된 제도인 만큼 90일 이내 정기검사 대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내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검사 장비설치와 직원교육은  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흥기자 hhhp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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