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 가이드라인’ 특별점검 하루만에 4개 업체서 36건 적발
상태바
‘임금협정 가이드라인’ 특별점검 하루만에 4개 업체서 36건 적발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액관리제․카드결제기 장착, 소방시설 불량 등 위반

서울시는 지난 20일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개 업체(강서구 소재)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일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개 업체(강서구 소재)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발표 하루 만에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단속원 26명이 투입됐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소방, 건축, 환경, 노동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교통 22건, 소방 8건, 환경 2건, 노동 1건, 건축 3건 총 36건이다.

교통은운송수입금 전액 미수납 등 전액관리제 위반, 카드결제기 장착 위반, 택시표시등 표시 불량, 소방은 소방계획서 미작성, 소화기 등 소화설비 불량, 정비작업장 스프링쿨러 미설치, 화재발생시 피난시설인 완강기 미비치, 유도등 점등 불량, 건축은사무실 무단증축, 부설주차장 식당․사무실로 불법용도변경, 환경은 지정폐기물 변경사항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불량, 노동은임금협정서 제출의무 위반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액관리제 위반은 과태료 500만원, 카드결제기 장착 위반은 과징금 120만원, 소방계획서 미작성 과태료 50만원, 소방시설 불량 및 미설치 과태료 100만원 등이다.

시는 지속적인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업체들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해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가 택시요금 인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 택시회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협정이 완료될 때까지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단속 강행군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임단협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미준수 택시회사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위반 및 법인세 탈루 여부도 추가로 심도 있게 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각각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