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가 보조금까지 포기하면서 ‘중앙교섭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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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가 보조금까지 포기하면서 ‘중앙교섭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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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완책 마련해 달라”

최고 2만8천원 이상 올려야 최저임금 맞춰
“사납금 올리든지 근로시간 줄이든지 해야”
‘연봉 협상’은 회사 권리…자율교섭 바람직

서울시는 ‘중앙교섭 임금협정 가이드라인(사납금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급여 22만9756원 이상 인상, 1일 35ℓ지급, 잔여연료는 환불, 1일 6시간40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택시회사에게 각종 보조금과 수혜적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회사는 보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단위교섭을 미루거나 맺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등 단속을 벌이겠다며 행정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래도 회사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며 버텼다. 급기야 일부 회사는 근로시간 미준수, 사납금 초과, 별도 합의서 작성 등의 편법을 사용해 교묘히 가이드라인 규정을 피해가려고 했다.

그러자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소방, 건축, 환경, 노동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버틴 몇 몇 업체들이 표적이었다.

시는 택시회사들이 기사들로부터 협상 기준 이상의 사납금을 더 받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도 계속 배포했다.

회사는 기사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택시회사들은 시의 각종 당근을 포기 한 채, 채찍에 맞아가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실제로 단속을 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행정 관계’를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최근까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다가 행정 압박에 못이겨 따르게 된 3명의 사장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3명의 택시회사 사장들은 최근 서울시의 관계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없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회사 자율 연봉 협상 권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최저임금은 중앙교섭 결과대로 사납금을 2만5000원 이하로 인상하면 올해 최저임금(1시간당 5120원)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 2만8000원 이상을 올려야만 하루 6시간40분 기준의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사납금을 올리던지, 근로시간을 줄이던지 해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올려도 시에서 ‘불법딱지’를 붙이니 억울하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A사 사장은 “시기적으로 지난해 8월 택시노사 중앙교섭 후 정부의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본 교섭 결과도 변경돼야 하지만 시기와 절차상 그러지 못하니 중앙교섭 발판위에서 사측이 노조와 협의하에 재량 것 최저임금을 맞춰야 했다. 그런데 어떠한 합의도 없이 갑자기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니 사측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사 사장은 “회사와 직원의 연봉협상을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삼성, 현대 등 직원들의 연봉을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맞느냐. 다른 육상운송업계에서도 중앙교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발판위에서 자율교섭을 맺어왔다. 산업계의 보편적인 임금협상 과정이다. 그렇다고 지난 8월 택시 중앙교섭 당시 ‘2014년 중앙교섭 이후 부터는 단위교섭도 중앙교섭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식의 조항도 없었다. 즉흥적으로 중앙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처벌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상처주는 행정이다”고 하소연했다.

C사 사장은 “최저임금 부족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대로 가이드라인을 진행하면 회사의 이익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회사들마다 임대료, 운행가동률 등 종합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중앙협상 기준을 지키기란 불가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택시조합에서도 수차례 시를 방문해 공무원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논리적 반박없이 가이드라인만 지키라고 한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으니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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