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과다인상 신고사이트’ 개설 6일 만에 21개 신고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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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과다인상 신고사이트’ 개설 6일 만에 21개 신고 올라와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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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동점검반’ 즉시 현장 투입

서울시가 지난 1월22일 개설한 '가이드라인 위반 택시업체 신고 사이트'에 6일만(1월28일 기준)에 21개의 신고글이 올라왔다.

시는 납입기준금 과다인상 등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많지만 ‘실명 신고’ 제약 때문에 이번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교통에 있고, 교통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측 상단에 청색으로 ‘택시업체 신고’ 배너(http://traffic.seoul.go.kr/taxi)를 설치했다.

아울러, 기사들의 신고를 위해 신고 사이트를 방문하면 알기 쉽게 표로 정리된 임금협정서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과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 없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고는 업체명과 회사주소를 기재하고 위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된다.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종전 임단협 내용과 개정 임단협 결정서를 핸드폰으로 찍어 사진으로도 올려도 된다.

신고내용의 제목은 볼 수 있으나 상세내용은 다른 게시자가 볼 수 없도록 구축했다.

이렇게, 시가 가이드라인 미 준수 택시업체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 지 6일 만에 총 21개의 신고글이 올라왔고, 이중 총 9개 업체가 납입기준금을 기준보다 초과해 올린 것으로 신고 됐다.

신고된 후 업체중에서 가이드라인 준수로 인해 신고내용이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익일에 시·구 합동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고된 택시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특별 지도점검 개시 후 많은 회사들이 택시물류과로 임단협 수정의사를 알려오고 있으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단 한 분의 운전기사라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끝까지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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