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보험-정비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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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보험-정비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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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리하는 일, 즉 자동차정비사업의 가장 큰 고객은 자동차보험회사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운행 차량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 차들이 고장을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수리를 하기 위해 정비공장을 찾게 되는데, 정비공장에서는 자동차 수리정비비용을 운전자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정비사업체는 늘 보험회사 앞에서는 약자, 즉 을의 입장에 놓여 있었다.

오랜시간 보험회사와 정비업계가 갈등을 빚어온 보험정비수가에도 그와 같은 갑을관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주는 자에게는 적게 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반면 받는 자는 더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보험정비수가도 공정한 원칙과 근거에 의해 정확히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아직까지 양 업계의 밀고 당기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자동차정비업체와 보험회사의 불공정 관계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동안 보험업계의 부당한 행위, 즉 갑질이 적지않게 눈의 띈다. 실례로,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로부터 긴급출동 호출 요구를 받아 급히 달려간 견인차에 다시 연락이 와 출동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긴급출동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나, 실제 견인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견인차를 운영하는 정비업체는 실제 출동과 다를 바 없는 긴급운행에 나섰지만 비용만 날린 꼴이 됐지만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빈손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공정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 보험회사의 약관을 개선토록 했는데, 이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썩 잘한 일로 여겨진다.

다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일이지만, 사고가 나면 어디선가에서 일시에 견인차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곤 한다. 이 경우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한 대의 견인차 외 현장에 몰려든 모든 견인차에까지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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