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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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차단 강화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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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상시조사․연 2회→ 연12회 조사 확대

노원구 소재 운송사업자인 이○○씨는 제주도 여행 중 렌트카를 빌려 관광하고 돌아온 후,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바로 이 씨가 서울시에서 택시에만 지원하는 유류구매카드로 렌트카에 충전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는 이 씨에게 과다충전(120리터)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명돼 보조금 1만7350원을 환수했고,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정지 했다.

성동구 소재 운송사업자인 한 씨도 과다충전 사실이 적발돼 조사한 결과, 영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전남 담양을 방문하던 중 본인과 처남의 차량 충전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개인용무와 본인 외 사용으로 부정 수급된 보조금 1만5550원은 환수됐고 한 씨 역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처리됐다.

시는 올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실시간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등 더욱 투명하게 유가 보조금을 집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2001년 도입 이래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개인적 용도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적극 단속키로 한 것이다.

시는 올해 개인․법인 택시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유량에 대해 총 1600억원의 유가보조금(LPG 197.97원/리터, 경유 345.54원/리터)을 지
급한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충전 시 소지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신한, 현대, 롯데)는 보조금을 제외한 결제금액만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매월 카드협약사는 차량등록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다.

시는 먼저 ‘부정수급 조사전담반’을 꾸렸다.

전담반은 부정수급 방지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 2회 진행되던 일괄조사에서 매월 조사로 대폭 늘려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FSMS)에서 1회 72ℓ 초과,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4회 초과 충전의 이상 거래 건은 실시간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으로, 지자체에서는 카드사 유류구매발급 신청․승인, 거래내역 조회,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1단계 충전 한도량 설정 이외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되어 즉각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모니터링으로 추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담반 조사요원이 충전내역에 대해 정밀히 분석하게 된다.

다음으로 의심거래내역이 추출된 택시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통해 차량 내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GPS를 활용한 택시의 운행상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수입금, 가스 충전량을 비교 분석해 체계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

적발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별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충전(주유)내역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이와 별도로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상제재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병행 실시된다.

택시 사업자는 1차 위반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6개월 간 정지되며, 2차 위반 시에는 1년간 정지된다.

또, 주유업자가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6개월간,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영구적으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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