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자동시계외할증 도입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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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자동시계외할증 도입 준비 중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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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객 등 부당요금 원천적 봉쇄
시계외 경계점 제조사 제각각 개선 필요
시, “시민 손해 보지 않도록 보완 후 도입”

시계외 할증 버튼을 악용해 외국인, 취객 등에게 부당 요금을 받는 사례가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택시 자동시계외할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터기 제조사들이 자동시계외할증 시스템을 개발해 경기도에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취객 등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전망이다”며 “그러나 일반 승객이 손해를 봐야 하는 문제가 상존해 명확한 보완 후 도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시계외할증 시스템이란 택시에 장착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통합형 DTG) 내부에 GPS 프로그램을 내포시켜 택시가 시계외구간을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쉽게 이야기해 서울택시기사들이 경기도 등 영업권 외 지역으로 운행을 나갈 경우 앞으로는 일일이 ‘시계외 할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미터기가 자동으로 적용시켜주기 때문이다.  단, 자동시계외할증 시스템이 갖춰진 미터기만 가능하다.

현재 자동시계외할증 기술을 원천 보유하고 있는 제조사는 금호미터기(주)다. 이은기 금호미터기 이사는 “최근 관련 기술의 특허권을 풀어 다른 미터기사에 제공되고 있다”며 “모든 미터기사들이 관련 기술을 적용시키면 전국의 모든 택시에 자동시계외할증이 적용돼 외국인, 취객 등에게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승객과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승객이 요금을 손해를 봐야 하는 등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도로 여건 상 영업권 외 지역을 거쳐 되돌아 올 경우 시계외할증 부과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원칙이 제각각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경기도에서 김포․인천공항으로 운행하면 양측 모두 시계외 지역을 지나쳐 오기 때문에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대의 시계외 할증 요금이 추가된다. 이 밖에 크고 작은 경계점 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자동시계외할증을 최초 도입한 경기도측은 “원칙적으로 보면 (경기 택시가 서울 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시계외 할증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아직 자동시계외할증과 관련 민원은 없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에서 서울로 운행하는데, 경기도 도로를 살짝 경유해 왔다고 해서 시계외 할증을 부과하는 것은 승객 입장에서 불리한 원칙이다”며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기술을 명확히 정비한 후 도입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터기 제조사들은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시계외 경계점 도로는 몇 천개나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하기는 쉽지 않다.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공항, 인천공항, 광명, 분당, 일산 등 운행 횟수가 많은 서울-경기 경계 도로는 선제적 대응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미터기 제조사들의 각기 다른 GPS 프로그램을 통합시켜야 한다.  A사의 경우 시계외 지점 ‘진입 500m 전’, B사는 ‘진입 중간’, C사는 ‘진입 후 500m 이후’ 등 할증 부과를 시작하는 부분이 제각각이다.

한편, 시는 최근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를 처분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자동시계외할증 시스템까지 도입 할 경우 예방과 단속이 모두 가능해져 부당요금 사례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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