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실명제’ 담은 이미경 法 발의에 화물업계 ‘시장 슬럼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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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실명제’ 담은 이미경 法 발의에 화물업계 ‘시장 슬럼화’ 우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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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중계 위탁업체 생성…새형태 거래단계 형성

종사자 수입․권익 타격줄 것…운송업 파행 위기

“만약 번호판 실명제가 도입․시행된다면 화물운송업 종사자 간의 경쟁은 과열될 것이다. 화주와의 ‘갑․을’ 관계가 심화될 것이며 그 여파로 저단가 출혈경쟁은 가속화돼 운임단가는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시세보다 낮은 요금이 책정되면서 번호판 실명제를 주장하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이며 기존 법인운송업체와 1인 화물운송사업자 모두에게로 타격이 가해져 시장의 경제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화물운전자의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일명 ‘번호판 실명제’로 불리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동결된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위수탁 지입차주에게 개별 허가․부여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정부로 전달된데 따른 것이다.

관련 내용을 보면 위․수탁 차주가 명의신탁 해지한 후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의 허가공급기준 심의와는 관계없이 발급․처리하는 한편, 해당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허가는 신청인이 속해있던 법인운송업체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표발의자인 이미경 의원(외 26)은 개정안을 통해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매년 동결되면서 일명 영업용 넘버에 프리미엄이 형성됨은 물론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금 문제 등으로 허가를 매입하지 못한 대부분의 차주들이 지입운송업체와 계약해 활동 중이며, 위수탁 과정에서 차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지입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서 제기된 바 있는 ‘번호판 실명제’ 도입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화물운송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화물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초과하면서 대두된 업체간 과잉경쟁과 그에 따른 운임비 하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업이 허가제(2004년)로 전환된데다, 정부의 공급기준 심의에서도 매년 허가가 동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겠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대로 정부가 동결한 사업허가를 위수탁 지입차주에게 개별 부여한다면, 등록제 당시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게 화물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업계는 지입차주의 대표자로서 법인운송업체가 화주와의 협상에 나서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물량을 계약․확보해 소속 차주에게 분배․공급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제거되면 화물운전자인 차주 개인이 화주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물량계약에 따른 입찰경쟁이 가열되면서 이전에 책정돼 있던 운임단가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입차주에게 개별 허가가 부여된다면 오히려 화물운전자의 실수익은 이전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입차주로 활동했을 때 보다 많은 수익금을 확보하려는 이들과 함께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차주들을 상대로 물량을 소개․공급하는 위탁전문 업체가 대거 출몰하는가 하면, 관련 중계업체들은 현재 법인운송사가 맡고 있는 업무를 흡수해 동일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또 다른 거래시장이 형성․가동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운송사 대표는 “지입차주가 개인 사업자로 전환돼 영업에 나선다면 화주입장에서는 현 시세보다 더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이와 계약하게 될 것”이라며 “다수의 개인업자가 입찰하다보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식이하의 가격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덤핑․과적 수입보전에 따른 문제점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B사 대표는 “법인운송사와 소속 지입차주가 상호이익을 위해 맺은 협력 관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저하에 따른 화물운전자의 공허함과 허탈감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화물운송시장 구조상 또 다른 형태에서의 거래단계가 자연스레 형성될 것이며 법인운송업체로부터 독립된 개별 업체(현 지입차주)를 타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에서의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파로 서비스 공급업체 간의 내부 균열이 확산돼 화물운송시장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번호판 실명제가 도입되면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나면서 종사자 간의 경쟁에서 발생한 첨예한 대립구도로 인해 전국 운행노선이 집단 이익에 따라 분할․축소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내부갈등은 화주․소비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화물운송업이 슬럼화에 빠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화물업계는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화물운송시장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서 중앙정부도 불가능한 제도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전국 사업자 단체별로 법안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과 대규모 규탄대회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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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복 2019-04-04 16:43:04
위 내용은 지입차주 실태를 너무나 모르는 무지의 소신이다 확실하게 공부하고 기사를 쓰시죠
요지는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에 물류사 번호판 회사가 따로 존재해서 지입차주는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무슨 뚱단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