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2014년 택배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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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2014년 택배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 시행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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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범위 확대...사기 진작 위한 지원도 연중무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사진> 등 협력업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1만 2000여명을 비롯 대리점장 1300명과 대리점 직원 1000명은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경조사시 경조비와 화환대가 지급되며, 회사 이름이 명기된 상조물품도 함께 지원된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는 기존 택배기사들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내용은 물론 지급대상자 범위 또한 확대됐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은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암․간기능 검사 등 60여 개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게 되며, 검진관련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배송기사를 고려해 건강검진 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편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적용된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이 지원되며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의 부모로 확대된다.

또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후생제도로 건강검진․상조물품․경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택배기사는 물론 1300여명의 대리점장과 1000여 명의 대리점 직원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는 1300여명의 배송기사 자녀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며 “이외에도 택배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달려라 밥차’․‘여름 복달임 수박 및 삼계탕 선물’ 등과 같은 지원행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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