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세버스조합 연합회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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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세버스조합 연합회원 확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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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통해 밝혀…공제지부도 자격회복


전세버스공제조합 경북지부 지부장으로 이병철 경북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이 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본지 6월 15일자 '전세버스연합회 정상화 요원' 기사중 '회원자격 논란'과 관련해 경북전세버스조합이 밝힌 근거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경북조합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연합회원 자격과 종제지부장 등의 자격을 전임 연합회장이 부당하게 상실시킨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2005년 11월 21일)과 서울중앙지법 간접강제 결정문(2006년 2월 7일)에서 모든 자격상실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며 해당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연합회는 경북을 비롯해 경기, 인천조합이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힘으로써 회원자격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북조합의 경우 연합회원 자격 원상회복과 관련, 지난 4월 28일 서희석 연합회장 직무대행에게 공문을 통해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이행토록 촉구했고 이와 함께 연합회비 납부의사를 밝혔으며, 연합회의 안내에 따라 연합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세버스공제 본부는 지난 5월 12일자로 이병철 경북조합 이사장을 공제조합 경북지부 지부장으로 새로이 발령,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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