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협회로 자동 분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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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협회로 자동 분리’ 소동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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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화물법 ‘단체 설립 규정’  잘못 해석 

국토부, “달라진 것 없고 표현 보완한 것”   


지난 2월 28일자 국회를 통과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률과 관련, 이사주선업계 일각에서 어이없는 해석이 등장하는 등 소동이 일고 있다.

문제의 법 규정은, 종전 법령에서 단체설립 규정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개정한 부분이다.

이를 놓고 주선업계 일부(이사협회를 설립한 지역)에서 기존의 주선협회를 이사협회와 일반(주선)협회로 자동 분리해야 하며, 기존 협회에 속한 이사주선사업자는 이사주선협회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고 홍보하고 나선 것.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법 개정 취지를 오인 또는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일반적 분석이다.

복수의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운송사업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이미 일반, 개별, 용달 등 세부 업종별로 단체설립이 인가됐으며, 주선업계의 일부 시·도에서도 종전 규정을 근거해 이사주선협회를 설립한 것과 같이 개정 법령에서 ‘화물운수사업의 종류별’이라는 표현을 ‘운송․주선․가맹사업의 종류별’이라는 표현으로 실제 운영에 맞게 명확히 재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주선업계 일각의 ‘협회 자동분리’ 등 주장과 홍보는 법 개정취지와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일각의 주장처럼 기존단체의 분리나 정체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라면 ▲법률에 기존단체의 성격 및 단체분리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 기존 협회 총회에서의 분리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체규정 개정은 종전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며, 단체 설립 및 사업자의 단체가입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므로 단체의 설립이나 운영은 사업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개정 법령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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