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중앙교섭 맞추느라 ‘분주’
상태바
택시업계, 중앙교섭 맞추느라 ‘분주’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15일까지 가이드라인 '최후통첩'
각종 혜택 소급 적용→‘완전 폐지’ 계획

조합, 협조 공문 발송 등 교섭 ‘독려 중’
회사들 최소 2번, 많게는 5번 넘게 교섭

서울 법인택시업계가 중앙교섭 가이드라인을 맞추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중앙교섭 가이드라인이란 택시노사가 지난 8월에 체결한 내용으로 1일 사납금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급 22만9756원 인상, 1일 LPG 35L 지급 및 잔여연로 환불, 1일 6시간 40분 근로시간 체결(주 40시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중앙교섭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 각종 지원, 혜택 등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택시회사들에게 알렸다”며 “폐지된 예산은 서비스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업체나 시 정책에 잘 따라와 준 선행 업체에게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앙교섭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지킬 경우에만 한 동안 받지 못한 각종 혜택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교섭 고의 지연, 2중 교섭, 부가세 월급 포함 등 ‘꼼수’가 발생되고 있어 정책 기조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여기에 서울시 홈페이지 ‘납입기준금 과다인상 택시 신고 센터’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교섭 꼼수 신고들도 이번 시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사실상 시는 오는 15일까지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때문에 몇 몇 업체들은 오는 15일까지 단위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적게는 2차례, 많게는 4~5차례까지 다시 맺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택시조합도 최근 각 회사들에게 중앙교섭 기준대로 단위교섭을 체결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 조합원들을 독려 중이다.

여기에 교섭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이 존재해 택시조합과 노동조합으로 중앙교섭 기준 단위교섭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양 조합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물가가 비싼 지역에 위치한 택시회사와 그렇지 않은 택시회사의 단위교섭을 중앙교섭 가이드라인 기준대로만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중앙교섭 기준대로 지키는 것만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어 교섭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들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수의 업체들이 중앙교섭 기준 대로만 단위교섭을 체결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은 동의한다”며 “공정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의 ‘최후통첩’에 대해서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엄포용’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에서 각종 제재 조치와 사업개선 명령 등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단순히 엄포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업체 대표도 “이웃 회사가 서울시 택시 신고센터에 신고당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단속이 안나왔고, 압박용 전화도 안 왔다. 원래는 그곳에 신고되면 무조건 단속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엄포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