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운송․물류업 규제 완화 서비스업 육성 방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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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운송․물류업 규제 완화 서비스업 육성 방침 ‘시동’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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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조개혁 점화…‘선진화’ 기폭제 되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택배법 신설 등 ‘가속’

“경쟁력 강화” vs “근본적 처방 아냐” 의견 분분

화물운송․물류 등 서비스군에 속한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하면서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이 최근 발표된데다 관련업종에 제도적 규제수위를 낮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는 전략이 수립되면서 그에 대한 세부추진안을 마련․추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대통령의 주문이 전달되면서 화물운송․물류 관련 해당부처와 유관기관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서비스부문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관광과 화물운송․물류부문을 언급, 새단장 가능성을 암시했다.

물류부문에서는 올해 안에 남북철도와 유라시아철도 연계 방안이 추진되며, 화물운송관련 택배 분야를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하거나 관련 영업용 택배전용차량을 추가 증차하는 방안을 재검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한 ‘선진화 법’과 그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안전장치(화물운송 실적신고시스템․국토부 대폐차처리 시스템․화물복지재단 운송정보망)를 십분 발휘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대 오른 화물운송․물류
화물운송 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위한 추진과제가 보고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상승세는 강해졌다.

시험대에 오른 항목을 보면 현행법상 사업용 화물차량의 t급과 사업규모 기준으로 업종 구분하고 있는 것과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등록제로 재전환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화물법의 기본 골격을 수술하려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손질이 요구되는 항목을 진단하기 위해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며, 본 조사 종료일인 오는 6월말 중으로 용역결과는 국토부로 전달,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계획안이 설정․추진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수주한 물량을 하청에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데서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해 최종단계에 속해 있는 화물운전자의 실수입 저하에 따른 폭발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탄력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화물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가 요구하고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보니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안 등이 의원입법 발의되면서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선 일환으로 화물운전자가 법인운송사와 위수탁 계약 맺어 활동하는 지입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근 정부에 전달됐다.

화물운송․물류부문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하도급 구조상 최종 공급자로 분류되고 있는 화물운전자를 위한 근본적 처방이 내려질 것이란 기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갈등으로 수차례 번복돼왔던 택배 서비스도 재조명됐다.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택배를 언급한 것은 서비스 형태별로 화물운송업이 세분화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택배관련 법안 신설 및 추가 증차를 주장해 온 택배업계의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있어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규제완화 정책 찬반론 가열
“진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서비스 공급자인 전문 업체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증진은 물론 화물운송시장 발전과 물류산업 선진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시장경쟁 원리를 통해 서비스 질적 향상과 기술관련 연구개발, 그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견이상급 물류기업들은 규제완화 정책을 환대하고 있다.

단편적 예로 현행법상 매년 동결되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의 허가를 완화하면, 화물법 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체국을 비롯해 DHL․FedEx 등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격차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영업용 넘버를 매입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네트워크 증축과 전문인 양성․시설 등에 투자하면서 대내외적으로는 활동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제도적 자금 지원 혜택과 그에 대한 적용폭이 확대될 조짐이 나왔다는데 있어 기대치는 한층 두터워졌다.

A사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에 대한 혜택과 해외진출 등에 따른 정부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이번 규제완화 정책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법 규제개혁 및 시장의 체질개선을 골자로 한 대책안이 지난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되기 이전인 등록제 상황으로 귀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그간 영업용 넘버의 증차 등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요금 및 서비스 하락 등의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며 “부자격 자들은 소비자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시장 퇴출이 이뤄지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간 화물운송시장 및 물류 선진화 대책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정부 정책에 따라 과거 실행과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탕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목표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B사 관계자는 “화물법이 허가제로 전환됐을 당시 정부는 업체 간 과잉경쟁으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의 영세성이 가중되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와 서비스 주체자 모두에게로 전가되고 있다”며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기 회복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단편적인 효과로 그칠 수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파괴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택배 경우만 봐도 정부가 갈필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운송에서 파생된 형태로 택배가 나왔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를 별도 업종으로 세분화해 법제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내뱉은 말을 번복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업종에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회복, 내수불황 타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신속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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