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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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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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대비,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기업(시설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뇽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승용차 운행감축 활동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토록 했으며, 재택근무제 시행 및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토록 했다.
또 여러가지 승용차 운행감축 활동을 해도 최대 90%까지만 경감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최대 10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승용차 운행감축활동 계획을 마련,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은 오는 8월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약 30평)미만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돼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행정수요도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시행해도 시설물 준공 후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현재 종교시설, 학교 등 부담금 면제대상시설을 유상 임대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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