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상정보 기기 의무 장착’ 자가용 아닌 택시용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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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정보 기기 의무 장착’ 자가용 아닌 택시용 기준 필요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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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당 5만원 ‘36억원’ 예산 확보

서울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장착과 관련, 자가용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택시용 설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는 취객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며 지난해 7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장착을 명시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개선명령에는 영상기기 설치 시 촬영방향은 운수종사자 고정, 녹음기능 설치 불가, 안내문 게시,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입 등의 보편적인 설치 기준도 제시했다.

이를 어길 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40일, 3차:60일) 처분을 받는다. 총 36억원(대당 5만원)의 예산도 편성했
다.

그러나 영상기기업체들은 시의 설치 기준이 택시용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서한열 광신GPS 전무는 “택시 영상기기는 영업용에 맞게 제작돼야 한다. 택시 내부에는 미터기, 카드단말기,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장비들이 장착돼 있다. 이를 잘 모르는 설치기사들이 만질 경우 자칫 타 장비 오류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기사들이 짊어져야 한다”며 “시에서 설치 기준을 제작할 시 꼭 택시용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신GPS에서 최근 제작한 ‘BH-3000’(블랙박스)가 첫 택시용 블랙박스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글자 크기, 기능 단순화, HD화면, 목소리 알람 기능 등을 택시용으로 최적화 시켰다. 판매 및 설치, AS 등 일련의 모든 솔루션도 택시기사들이 단골로 거래하는 미터기 대리점들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신 블랙박스의 경우 화각이 180도 돌아가고, 2~3채널 녹화, 녹음기능 탑재(암호화) 등 각종 기술이 첨단화되고 있는데 시는 녹음 불가, 고정 촬영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LTE 판매 시장에 2G 모델을 사용하라고 제도로 후퇴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시력 감퇴를 감안하면 화면․글자 크기, 음성 안내 기능 등이 그에 맞게 필요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장착 및 AS 절차 등 일련의 과정이 확연히 다르므로 자가용 영상기기 설치 기준으로는 ‘의무 장착’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미터기 대리점 관계자들에 따르면 블랙박스 AS 사례 대부분이 구입 업체에서 실수로 미터기, 카드결제기, 네비게이션 등 내부 배선을 잘못 건드려 이를 바로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영상기기 설치와 관련 법인택시노사, 개인택시 업계도 택시용 설치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회사들은 단순한 기사 고정 촬영을 넘어 전후방까지 촬영을 원하고 있다. 교통사고 시 원인을 분명히 해 교통사고 지출 누수 현상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노조에서는 녹음 불가 기능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언어 폭행 등으로 인해 기사들이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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