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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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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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6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설치가 가능해져 만성적인 차고지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는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다.

현재 대도시지역 대부분 택시업체들이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면서 임대료 부담 증가와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 등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감안, 국토부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내에 허용해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주무부처인 국토부 내 의견 조정을 거친 것이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4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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