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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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99.2%’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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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안정적 월급제 징검다리 기반 마련
사측, “역사상 이례없는 양보…활성화 대책 논의해야”
시, ‘무기명 신고사이트’ 통해 부속합의 지속 점검

서울시는 255개 택시업체 중 253개 업체(99.2%)가 중앙 임금협정에 근거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가 지난 1월 20일부터 ‘임단협 가이드라인 이행력 확보 특별대책’을 시행 한 지 60일 만이다.

시는 요금인상을 하기도 전에 택시 노사의 중앙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이유를 먼저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매번 요금인상시마다 증대된 운송수입금이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요금이 인상된 후(後) 임금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사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협정을 우선적으로 중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2013년 중앙 임금협정’이 지난 2013년 8월 27일 체결됐다.

체결된 중앙 임금협정 가이드라인(사납금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급 22만9756원 이상 인상, 2교대 시 1일 35L 지급(잔여연료는 환불), 1일 6시간40분 근로시간 책정)은 1일 납입기준금에 반영했고, 월 정액급여 부분도 확대돼 안정적 월급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됐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임단협 가이드라인의 4가지 큰 기준이 가지는 의미를 각각 살펴보면,

먼저, 1일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이하 인상은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운송수입금 1만5000원과 개인이 부담하던 유류 추가제공(10ℓ)에 따른 1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운수종사자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 운송수입금 및 유류비 부담액을 모두 납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월정액 급여를 의무적으로 22만9756원 이상으로 인상하게 한 것은 고정급여 부분을 높여 안정적 월급제로 가기 위한 기반 마련이다.

세 번째, 연료량을 10리터 증가시킨 것은 향후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마지막으로, 1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 할 목적으로 편법적인 근로시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노사의 불만은 매우 컸었다. 운송수입금 배분 문제는 노․사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첨예한 이해관계와 대립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금인상 후 2개월이 경과한 1월 중순까지 임금협정을 체결한 회사는 255개사 중 100개(39.2%)에 그쳤다.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33개사(12.9%), 미체결하면서 다른 회사의 동향을 살피는 회사가 122개사(47.9%)였다.

결국, 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소방․건축․교통․환경 등 시정 8개 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실상 칼을 빼든 것이다.

사납금을 초과 인상, 편법 근로시간 체결, ‘부가가치세 경감세’ 월급에 포함시킨 업체가 점검 대상이었다.

당시 시는 점검이라고 표현했지만, 일선 현장 회사들은 ‘공포’에 떨 정도였다. 일부 택시회사들은 시와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전면전을 치를 기세였을 정도로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시는 먼저 가이드라인 위반정도가 심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8개 분야 합동점검을, 126개 회사에 대해서는 교통분야 자체점검을 실시해 총179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결국, 처분 당한 업체는 중앙협정 가이드라인을 재체결했다.

무기명 신고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가 이번 중앙협정 가이드라인을 원칙적으로 지키는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무기명이라는 특징 때문에 기사는 신분의 노출없이 신고할 수 있고, 시 관계자들은 각 회사들의 불법 임금 지급 체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이트를 통해 지난 19일까지 총 225건, 89개 업체가 신고 됐을 정도다.시는 255개 전업체의 임금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부속합의서 또는 이면합의서 등을 통해 임단협 가이드라인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준수한 253개사 중에는 서울시의 강력한 준수의지를 의식해서 형식적으로만 임금협정을 체결한 업체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작년 동기대비 법인택시의 전체 운송수입금이 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DTG(디지털운행기록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작년 3월 동기(3월1일~18일)대비 법인택시 전체의 운송수입금을 비교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요금인상에 따라 약 7%의 운송수입금 증대됐다.

지난해는 44억9300만원이었고, 올해는 48억200만원으로 동기대비 3억900만원(7%)가 올랐다.

택시의 경우 요금인상 후에는 약 6개월정도 승객감소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요금인상의 효과는 4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사측은 이번 시의 중앙협정 가이드라인은 “택시 역사상 이례없는 양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택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이번 중앙협정 가이드라인 이행은 전국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는 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서비스개선, 경영합리화, 제도개선의 3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택시수급조절을 위한 총량제,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방안, 새로운 택시 수요창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택시요금체계 개선, 택시운행 부제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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