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KS인증된 영상정보기기만 택시에 장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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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KS인증된 영상정보기기만 택시에 장착 검토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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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울택시형 블랙박스’ 운용 구상 중
업계, ‘제도와 현실’ “의견 차이 너무 크다”

서울시가 KS인증을 받은 영상정보기기만 택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시 관계자는 “서울 택시에 영상정보기기(CCTV, 블랙박스) 의무 장착과 관련해 KS인증을 받은 제품만 장착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며 “최근 판매되고 있는 기기들은 너무 많고, 제품을 팔고 회사 문을 닫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제품 구매 방법을 놓고, 조합 총괄 구매, 개별 구매 뿐 아니라 시에서 직접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제품 구매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제조사를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며 “단,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구매 및 설치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KS인증용 기기 의무 장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은 금물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택시노사 중앙협정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회사에게는 이번 영상정보기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장착 사업에 대당 5만원 총 36억원의 예산도 편성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부분이 많지만 올해 안으로 의무 장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의 이번 ‘서울택시형 블랙박스’ 장착 사업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먼저, 서울택시형 블랙박스의 스펙은 크게 2가지다. ▲촬영방향 운수종사자 고정(1채널) ▲녹음기능 설치 불가다.

단순한 기술력이지만 제조사들이 제작해 줄지가 의문이다.

A블랙박스 업체 대표는 “핸드폰을 예로 들면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2G급이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기는 LTE급이다”며 “생산라인을 후퇴시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품 대당 5만원 지원으로는 제작과 판매가 힘들다”며 “사실상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놔야 하는 상황이고, 180도 회전 등 비싼 기기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기사쪽으로만 고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블랙박스 장착과 관련해 시와 운수종사자들간의 의견이 다르다.

회사와 개인택시기사들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2~3채널까지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서울시형 블랙박스 스펙으론 불가능하다.

결국, 서울택시형 블랙박스와 일반 블랙박스 등 2개의 기기가 장착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 KS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KS인증을 받은 블랙박스를 보지 못했다”며 “KS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 장착을 명시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영상기기는 설치 시 촬영방향은 운수종사자 고정, 녹음기능 설치 불가, 안내문 게시,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입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40일, 3차:60일)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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