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양수자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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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양수자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 완화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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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양수자의 무사고 경력기준이 보험기준에 경찰청 무사고 기준으로 환원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는 20일부터 양수자의 무사고 경력기준을 보험사 기준에서 경찰서 무사고 경력기록 기준으로 환원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인택시 양수자의 무사고 경력은 지난 2011년9월8일부터 피해사고와 보험사의 보험사실기록을 무사고 경력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종전과 같이 경찰서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인적․물적기록이 없을 때 무사고 경력으로 다시 인정키로 한 것이다.

종전에는 무사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경찰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확인 ▲보험보상기록상 50% 이상 과실(사고) ▲보험기록상 30% 이하 과실(무사고) ▲보험보상기록상 30% 초과 50% 미만 과실(50만원 이하)을 확인해야 했지만 오는 20일부터는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만 확인하면 된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개인택시 양수자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 완화로 법인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기사가 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강해져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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